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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출산' 서민재, 처음 입 열었다...

김해슬|2026-03-19 15:30

(MHN 김해슬)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아이 친부와의 갈등으로 홀로 양육을 이어오고 가운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서은우의 법률대리를 맡은 오엔법률사무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지난 18일 OSEN은 보도했다.

오엔법률사무소 측은 "먼저 서은우 씨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서은우 씨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라고 밝혔다.

이어 "서은우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 몸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홀로 힘겹게 아이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다. 아이 친부인 A씨와 아이의 출생 및 양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나 대화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은우 씨는 아이의 출생과 양육과 관련하여 친부인 A씨와 최소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A씨 측에서 서은우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여 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은우씨가 제출한 한 병원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얼토당토않은 고발까지 추가로 받았으나, 이에 대해 서은우 씨 측은 법무팀을 통해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민재 측은 "지금까지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아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지청구 소송만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며 "친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민재는 지난해 5월 A씨와의 사이에서 혼전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밝혔다. 이후 그는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폭로하며 개인 계정에 A씨의 나이, 얼굴,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는 서민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감금, 폭행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사진= 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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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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