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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복귀 희망' 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이윤비 기자|2025-11-14 12:10

(MHN 이윤비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바 있으나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뉴진스는 오는 2029년 7월 31일 전속계약 종료일까지 어도어와 동행해야 한다.

한편,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항소 기한 직전인 지난 12일,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복귀를 알렸다. 

이어 민지, 다니엘, 하니도 복귀를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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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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