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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또 '징역 7년' 구형...선고는?

이윤비 기자|2025-09-17 16:43

(MHN 이윤비 기자) 특수준간강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태일 등 및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바 있다. 

태일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열린 지난 6월 공판에서 세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방배동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누워 있던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부축해준거지 억지로 끈 게 아니다. 자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로 활동했다. 그러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0월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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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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