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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미등록 운영' 사과했지만 결국 고발行...경찰 조사 받는다

이윤비 기자|2025-09-17 15:02

(MHN 이윤비 기자) 가수 성시경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불법 운영 혐의로 고발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성시경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사건이 접수돼 수사과에 배당, 조사 중이다.

고발인은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준법 의무가 적용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영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앞서 성시경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난 2018년부터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법을 간주,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 역시 위법으로 인정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지난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해 법인을 설립했고, 지난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가수 옥주현도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옥주현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에 옥주현 측은 "저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며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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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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