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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이어 성시경까지…'미등록 기획사'는 왜 반복되는가 [M-scope]

홍동희 선임기자|2025-09-16 16:17

(MHN 홍동희 선임기자) 가수 옥주현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10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법이 생긴 지 몰랐다"며 사과하고 즉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반복되는 '무지'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K팝 산업의 성장통과 1인 기획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성시경 측의 해명은 옥주현의 경우와 놀랍도록 닮아있다.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없었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됐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K팝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작 그 산업을 구성하는 플레이어들에게 법과 제도의 변화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교육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불공정 계약이나 무분별한 기획사 난립으로부터 아티스트와 지망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1인 기획사의 구조적 취약성

이번 논란이 유독 옥주현, 성시경과 같은 '1인 기획사'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시경의 소속사 대표는 그의 친누나다. 이처럼 1인 기획사는 아티스트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아티스트 케어에는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법률, 행정 등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티스트의 활동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사업체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미등록 운영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적 실수를 넘어선다. 만약 미등록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나 수익 분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티스트는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K팝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 아티스트와 기획사는 '투명성'과 '준법정신'이라는 더 높은 사회적 잣대 위에 서게 되었다.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까지 K팝을 대표하는 베테랑 아티스트들의 연이은 '몰랐다'는 사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K팝의 화려한 성장 속도만큼 그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인식 또한 성숙해지고 있는가? 

이번 논란이 수많은 '1인 기획사'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K팝 산업 전체가 아티스트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진=MHN DB, 에스제이케이재원,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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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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