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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미등록 운영 논란에...소속사 "몰랐다, 즉시 등록절차 진행 중"[공식입장 전문]

이윤비 기자|2025-09-16 13:55

(MHN 이윤비 기자) 가수 성시경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6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소속사는 지난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해 법인을 설립했고, 지난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에스케이재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앞서 성시경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난 2018년부터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법을 간주,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 역시 위법으로 인정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하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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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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