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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이어 성시경까지...14년간 소속사 불법운영? 최대 2년 징역형도 가능

이윤비 기자|2025-09-16 13:08

(MHN 이윤비 기자)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옥주현이 수년간 소속사를 불법 운영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역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 매체는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앞서 성시경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난 2018년부터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법을 간주,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 역시 위법으로 인정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다.

한편, 옥주현도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옥주현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에 옥주현 측은 "저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며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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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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