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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혐의' 이경규 "공황장애약 복용, 부주의 했다"...누리꾼 '응원'

(MHN 이윤비 기자)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규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이경규는 조사를 마치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과수 소견에서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평상시 먹는 약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경규 법률대리인은 "이경규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며 이경규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경규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 사과한다"며 고개 숙였다.
이에 누리꾼은 이경규의 SNS 최근 게시물에 "힘내세요" "언제나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회복을 바라겠다" "신경안정제면 하루 후에 약물을 안먹고 운전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나, 이와 관련 조사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착오로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당시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측은 "이경규는 약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며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본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해당 약 봉투를 직접 제시하며 성실히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을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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