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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뇌물 줬나"...아이유 괴롭힌 악플러, '정신질환' 호소하더니 '또' 벌금형

이윤비 기자|2025-06-05 14:05

(MHN 이윤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달아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여성이 같은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사이트에 게재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등의 댓글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자신이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댓글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나 과거에도 비슷한 모욕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저지를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초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이유 측은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피고소인이 180여 명에 달하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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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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