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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만 수 억'...'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도 5000만원 배상 판결

정에스더 기자|2025-06-04 21:20

(MHN 이건희 인턴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장원영과 관련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다’ ‘아이브 멤버로 합류할 예정이던 연습생을 시기해 쫓아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했다.

스타쉽 측은 박 씨가 장원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병행해왔다.

앞서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 1억 원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박 씨는 장원영 외에도 다수의 아이돌을 대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잇따라 민·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강다니엘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졌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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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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