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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 논란' 직접 밝혔다..."미숙한 판단, 제3자 피해 없어 다행"[공식입장 전문]

(MHN 이윤비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직접 밝혔다.
15일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다.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댜"며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황정음은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 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사건의 공판이 진행됐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파악됐으며,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황정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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