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선고…”무거운 처벌 불가피”
서울고법, A씨·검사 측 항소 기각하고 1심 유지→징역 7년

(MHN 안지훈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22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침입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봤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가 범행 직후 법률 조언을 구하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씨의 진술이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화됐으며, 번복 경위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가장 평온해야 할 한밤의 주거 공간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김씨에게 여러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맞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공소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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