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pic 상세

’유부남과 키스→상간 소송 패소’ 숙행, 10개월 만에 무대 복귀…”초심 돌아갈 것” 눈물

안지훈 기자|2026-10-01 08:44

숙행, 지난달 17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서 일부 패소

(MHN 안지훈 기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한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이 활동을 중단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다.
숙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단독 콘서트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를 개최했다. 팬클럽 ‘숙행열차’가 후원한 디너쇼 형식의 소규모 공연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지 2주 만이다.

출처:숙행

이날 노래를 마친 숙행은 “오랜만에 무대에 서니 울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이제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 노래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끝까지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마친 숙행은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싶다”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만난 만큼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대응은 중단하겠다는 말로 항소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지내며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숙행이 속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숙행

논란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고, 방송에는 숙행과 A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낸 뒤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추천 뉴스

*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Topics

케이타운포유 로고
K-POP의 모든 것! 케이타운포유
앱에서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

QR코드 스캔하고 케이타운포유 앱으로 보기
App Store QR 코드
App Store
Google Play QR 코드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