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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두배 늘었다…징역 1년→2년

정효경|2026-08-13 10:53

재판부, 손승원 음주운전 혐의에 징역 2년 선고

출처:JTBC '청춘시대'

(MHN 정효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 적발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와 말다툼하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 사실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징역 1년이 가볍다고 판단다. 결국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많이 참회하며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 사회에 나가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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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MHN Sports로부터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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