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 유승준 저격…심판 날 '공개'
1심에선 유승준 승소→총영사 “잘못된 시그널 될 수 있다”

(MHN 안지훈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의 행정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3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법 행정8-2부(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심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므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LA 총 영사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LA 총영사 측은 “법리적 판단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고 1심 판결을 꼬집으며 “유승준은 대한민국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승준은 “총영사 측의 주장은 사회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하며 “입국을 금지할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팽팽히 맞섰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입영 연기와 귀국 보증 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해외 공연을 마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지 못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 입국을 시도하려 했으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를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승소했다.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며 두 번째 소송으로 번졌다.
두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은 1심 패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2002년 당시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은 횟수로 세 번째에 해당한다. 3일 변론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오는 9월 4일 2시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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